지난 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예외 상황은 바로 휴직 기간 중 상여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보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각 회사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각 규정 및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듯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직장으로부터 급여 수령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직급여 신청 시, 별도의 급여 수령 여부가 휴직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기입을 해야합니다.
고의로 누락이나 잘못 기입을 하게 되면 부정금액 수령으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 신청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죠.)
이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부정 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급여 지급 중단 및 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Ex. 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그 중 100%를 명절에 지급받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수령 시, 변경될 육아휴직 급여
-> 회사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의 85% : 휴직의 통상임금에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을 빼고 휴직급여를 지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미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상관없음
(Ex. 상여금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된 경우, 회사 영업이익에 따른 인세티브)
결론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정당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아래는 지난 번 작성했던 육아휴직 급여 수취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휴직급여신청/수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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