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 아빠의 육아정보

육아 휴직 시 연말 정산을 해봅시다.

EJ.D 2021. 2.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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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1년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휴직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한 번은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다니는 상태가 아닌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때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휴직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연락을 받아서 회사 외주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를 조회해서 다운 받으시고, 회사내의 절차대로 자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법인이 바뀌는 인사 이동이 있어서 중간 입사자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별상세 내역으로 조회를 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 업로드를 할 때, 계속 업로드 오류가 났습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올려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봤더니,

그것을 몰라서 문제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한참 걸렸습니다.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그리고 중요한 육아휴직 연말정산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해당내역에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1. 비과세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직 전 받은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되고,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과 시작 시점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급여 500만원 넘는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무중인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대상자가 여성으로만 한정이 되어있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군요.

 

육아휴직 중인 모든 부모님들이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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