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 아빠의 육아정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봅시다.

EJ.D 2020. 12.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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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육아휴직급여일껍니다.

저 또한 휴직 급여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휴직을 결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직기간동안 줄어들 수입에 대한 걱정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걸림돌이었으니깐요.

맞벌이로 계속 지내와서 그 동안 조금 여유로웠는데, 줄어드는 수입으로 그 여유가 없어질테니..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민을 끝내고 결정을 하는데, 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이 한 몫을 했죠.

Photo by Josh Appel @ Unsplash

 

육아휴직급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휴직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급여를 줘요.

 

1. 휴직 시작~3개월 : 통상임금의 80% (150만원~70만원)

2. 4개월~육아휴직 종료 : 통상임금의 50% (120만원~70만원)

좀 애매한 것이 통상임금과 월급이 같은 것이냐라는 점이었는데, 저의 회사 경우에는 당연히(?) 다르더군요.

기본임금외에 여러가지 수당이 합쳐져서 월급이 되니깐요..

처음에는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못해도 상한액은 150까지는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아픈 기억이..

그리고 25%는 회사 복직한 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휴직 중이니깐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죠.

점점 개선이 되어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했는지 써볼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난 뒤에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눌러봅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화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해요.

가입절차가 다소 불편하기는 했어요.

공인인증만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다시 공인 인증으로 가입/로그인을 해야해요.

(이럴꺼면 굳이 개인회원과 공인인증을 따로 표기를 굳이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입을 하고 나면 고용노동서비스 통합 ONE-ID로 가입을 하는 절차가 또 나오는데..

휴직 급여만 신청할꺼면 굳이 가입을 해도 되지 않아요.

(저는 가입하는 김에 통합ID 까지 가입을 했지만, 어차피 정부의 사이트라면 1ID로 어느 사이트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불만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네요.)

 

가입을 하고 나면 고용노동서비스 통합 ONE-ID로 가입을 하는 절차가 또 나오는데..

휴직 급여만 신청할꺼면 굳이 가입을 해도 되지 않아요.

가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휴직급여 진짜 시작이에요.

 

 

개인정보 입력화면

 

우선 개인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직급여의 대상으로 할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겁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이상의 경우에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휴직을 해보지 않고,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아빠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네요......ㅠ.ㅠ)

 

저의 경우에는 와이프가 첫 째때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둘 째만 휴직급여를 받았던 터라, 

제가 첫 째 아이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을 했어요.

 

기본적인 개인 정보 입력을 하고 나면 자세한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 각 내용에 입력을 하면되요.

 

확인서 신청일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신청한 날짜.

회사에서 이미 신청을 했다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끌려와 있어서 나오는 날짜를 클릭만 해주면 되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회사에서 미리 신청이 되어서 제가 신청할 일은 없었어요.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으로부터 만 한 달이 되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요.

일일히 기입을 하지 않아도 확인서 상에서의 휴직 시작일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이미 되어있어서 고르기만 하면 되요.

만약에 첫 급여 신청을 2달이 지난 이후에 하게 되면, 이를 각 각 따로 신청을 할 지 아니면 2달치의 급여를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계좌 번호 : 휴직 급여를 받을 계좌.

 

신청하기 전에 다른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봤을 때,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워서였는지 몰라도, 저같이 초보 육아 아빠에게는 시작이 다소 어려웠네요.

(확인서를 회사에서 바로 고용보험공단에 보내서 추가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몰라서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알아봤다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이미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입력을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아마도 전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확인서 등록이 되면 사이트로 자동으로 끌어오는 듯 하네요.

육아휴직이 일상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신청 제도나 절차도 점점 더 편하게 변경이 되나봐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줍니다. 

 

설마 휵아 휴직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했다.

(놀랍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완료 화면

 

여기까지 하면 육아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을 하고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신청인과 지급 담당자에 따라서 실 지급까지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문자로 접수 완료가 된 것을 연락 받았어요.

11월 13일에 신청완료 확인 문자와 함께 언제까지 지불해줄지에 대한 기한도 함께 알려주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빨리 처리가 되어서인지 일주일안에 급여를 받았어요.

 

 

완료 알림 문자

그 동안 월급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빠져나가는게 아깝다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그 보험혜택을 직접 받고 나서 그 동안의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더 많은 제도가 육아를 보조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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