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 아빠의 육아정보

자녀 주식 계좌 개설하기

EJ.D 2021. 7.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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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투자가 사회적으로 핫이슈이다. 

아무래도 적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그만큼 투자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에 주식계좌를 열고 여러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자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시는 부모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아이의 주식 계좌는 그전까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녀에게 용돈 대신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본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설을 할 때, 자녀는 동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교육의 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서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1. 필요한 서류

- 기본 증명서(상세) : 자녀 기준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자녀 기준 발급.

- 아이 도장 or 부모 도장

- 부모 신분증

** 모든 서류는 발급 받은지 3개월 미만이어야 하다.

*** 주민등록번호는 표시가 되는 것으로 발급을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 표시된 서류를 원하는 곳도 있다. 

****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지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다. 

 

2. 은행 / 증권소 방문

위의 서류를 다 구비했다면, 은행이나 증권 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되며, 개인 주식 계좌를 여는 것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아이의 명의로 주식을 계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대리인의 추가 작성을 해야 한다. 

시간은 약 30분~1시간정도 소요가 된다. 

 

3. 인터넷 뱅킹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면 통장 개설부터 진행이 된다. 

개설된 통장과 증권 계좌를 연결을 한다. 

인터넷 뱅킹은 이 은행 계좌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의 입출금 은행 계좌는 제한 사항이 있다.

- 1일 출금/이체 제한 : 창구 - 100만 원, ATM/전자금융 - 30만 원

증권계좌는 별도로 인증서를 받아 운용한다.

 

4. 국내 계좌 or 해외 계좌

국내 계좌/해외 계좌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해외 모두 미래가 유망한 기업(종목)이 있다면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5. 증여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번에 걸쳐 증여한 총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 이후, 원금대비 오른 주식가치와 배당금은 증여세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증여시점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감사하게도 어른분들이 축하의 용돈을 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흔히 받는 세뱃돈도 적지 않은 돈이다. 

바로 아이들의 용돈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하락률을 고려하면 일반 통장의 이자는 이자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다. 

주식계좌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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