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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는다면?

지난 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예외 상황은 바로 휴직 기간 중 상여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보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각 회사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각 규정 및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듯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직장으로부터 급여 수령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직급여 신청 시, 별도의 급여 수령 여부가 휴직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기입을 해야합니다. 고의로 누락이나 ..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봅시다.

육아 휴직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육아휴직급여일껍니다. 저 또한 휴직 급여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휴직을 결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직기간동안 줄어들 수입에 대한 걱정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걸림돌이었으니깐요. 맞벌이로 계속 지내와서 그 동안 조금 여유로웠는데, 줄어드는 수입으로 그 여유가 없어질테니..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민을 끝내고 결정을 하는데, 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이 한 몫을 했죠. 육아휴직급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휴직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급여를 줘요. 1. 휴직 시작~3개월 : 통상임금의 80% (150만원~70만원) 2. 4개월~육아휴직 종료 : 통상임금의 50% (120만원~70만원) 좀 애매한 것이..